예기치 못한 사고가 났을 때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면 심각한 손상을 예방하고, 신속한 치유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 성인에 비해 안전의식이 부족하고, 사고에 취약하기 때문에 어른들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22개 유형의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약 77만 명은 ‘어린이안전법’에 따라 매년 4시간의 응급처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응급상황에 올바르게 대처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949년부터 응급처치교육을 국내에 도입하는 등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대한적십자사는 어린이안전법 총괄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위탁을 받아 2021년도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지사에서 자체적으로 온라인 응급처치 이론교육과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실습 장비를 발송해 비대면 실습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와 함께 대한적십자사는 안전교육 홍보영상을 제작해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가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어린이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빠르고 적절한 응급처치 요령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