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환불 규정표 작성일: 2026.03.01.

<응급처치, 수상안전>



※ 강습참가자의 귀책(강습포기 등)으로 인한 강습비의 환불은 강습비에서 기본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실시
※ 대상액은 강습비에서 기본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함
※ 소비자분쟁 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
  * 강습시작 전, 강습 취소자에 대해 교재/수품 미지급의 경우 강습비 전액을 환불
  (※ 보험가입 명단 메일 송부된 경우 보험료(10,000원)를 제외한 금액 전액 환불)
  * 강습 전체시간의 1/3 이하 이수한 경우 대상액의 2/3를 원단위 절사하여 환불
  * 강습 전체시간의 1/2 이하 이수한 경우 대상액의 1/2을 원단위 절사하여 환불
  * 강습 참여 후 전체시간의 1/2 초과 이수한 경우 환불 불가
  * 강습시작일 불참자(취소자)는 전체시간의 1/3이하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며 대상액의 2/3를 원단위 절사하여 환불

<재난구호, 심리사회적지지>



※ 강습참가자의 귀책(강습포기 등)으로 인한 강습비의 환불은 강습비에서 기본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실시
※ 환불은 교육종료이전에 발생한 환불신청 건에 한하며, 교육장소 이탈 등은 환불사유 안됨
※ 기본비용(B)은 교재비, 수품비 및 행정경비(공동운영비, 인쇄비 등)임
※ 대상액은 교육비에서 기본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함
  * 감면대상자의 경우, 감면 금액에서 기본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대상액으로 함
※ 당일교육으로 진행되는 교육은 당일 취소 시 환불 불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 교육시작일 전까지는 교재/수품 미지급의 경우 교육비 전액을 환불
  * 전체교육기간의 1/3 경과 전까지는 대상액의 2/3를 백원단위 절사하여 환불
  * 전체교육기간의 1/2 경과 전까지는 대상액의 1/2를 백원단위 절사하여 환불
  * 전체교육기간의 1/2 경과 전까지는 대상액의 1/2를 백원단위 절사하여 환불
  * 전체교육기간의 1/2 경과한 경우 환불 불가
※ 교육당일 부득이 취소하는 경우 해당 부서장 승인을 득하여 전액 환불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