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제목
  • 어떤 강습들을 운영하나요?
    대한적십자사는 응급처치, 수상안전, 산악안전, 심리사회적지지, 재난구호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과정별로 초보자부터 전문가 양성하는 과정까지 세부과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참가자격, 시간, 수강료 등의 자세한 안내는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재난안전교육-강습소개] 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료증을 받을 수 있는 강습은 무엇인가요?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강습은 특강과 수료과정으로 나뉩니다. 응급처치교육은 특강을 제외한 모든 강습이 수료과정으로 분류되며 수상안전교육의 경우 특강, 생존수영 과정을 제외한 그 이외의 강습은 수료과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산악안전교육은 현재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에서만 운영하는 과정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지사에 문의하시면 좀 더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심리사회적지지, 재난구호교육 과정 모두 특강 이외에는 모두 수료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강습 일정을 확인하고 싶어요.
    각 지사에서 운영되는 강습은 일반적으로 강습일 기준 1달 전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www.redcross.or.kr/learn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한 강습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해당하는 교육은 어떤것인가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제16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요원 배치) 조항에 따르면 ‘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2년이내에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으로는 응급처치 교육의 심폐소생술(4H), 응급처치 일반과정(8H) 등이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수상구조사와 인명구조요원 자격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수상구조사는 해양경찰청이 발급하는 국가 자격이며 인명구조요원은 자격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된 민간자격증(민간자격 2008-0242)입니다. 인명구조요원 자격의 경우 민간자격인 동시에 해양경찰청에서 인정하는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으로서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 법정교육에는 무엇이 있나요?
    법정교육은 법률에 의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을 말합니다.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정교육은 교직원 심폐소생술,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 안전교육,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이 있습니다.
  • 강습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강습신청페이지(www.redcross.or.kr/learn)에 접속하신 후 홈페이지 가입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또는 방문 접수는 받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강습별로 정원이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한 강습 기준 20~30명 정도로 운영되며 15명 이하의 인원이 신청할 경우에는 강습이 폐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대한적십자사는 전국 15개 기관이 각 지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운영하고 있어, 지사별로 보유한 강의장이나 장비 보유수량에 따라 동일 강습임에도 강습장소, 운영시기 등에 따라 정원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 인명구조요원 교육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이 있나요?
    대한적십자사에서는 만18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며 - 자유형과 평영 각 100m씩 총 200m 5분 이내, 잠영 10m 이상 수영 가능자면 강습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을 신청하기 위해 인정되는 자격이 별도로 있나요?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은 안전한 체험학습을 위해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 학습시의 안전요원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며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숲길등산지도사, 청소년지도사, 경찰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의 자격을 가진 분들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보유하고 계신 자격증의 사본을 사전에 강습 신청하신 지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단체 신청도 가능한가요?
    신청단체의 대표자 1명이 회원가입을 하신 후 [단체신청-기관담당자] 메뉴로 이동하셔서 원하시는 강습종류/강습일 등 세부사항을 작성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인원은 최소 15명 이상이어야 되며 지사별로 단체신청이 가능한 인원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지역의 지사에 사전에 확인해주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강습 취소는 어떻게 하나요?
    신청하신 강습을 취소하시고 싶으실 경우에는 [나의강습-신청내역-해당강습명] 을 누르신 후 하단에 ‘취소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강습취소가 완료되며, 강습비 환불이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강습취소는 강습일 기준 1일 전 까지만 취소가 가능하며 취소한 강습에 대한 강습비 환불은 취소신청일로부터 카드사/은행 영업일 기준 3~4일 이내 동일한 결제수단으로 환불 처리됩니다.
  • 강습비는 어떻게 되나요?
    강습 비용은 강습별로 상이하며 [강습신청페이지-강습소개] 메뉴에서 세부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사별 감면조항이 별도로 있으니 신청하고자 하는 강습의 공지사항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습비 환불은 어떻게 하나요?
    강습이 시작되기 1일전까지는 [나의강습-신청내역-해당교육] 클릭 후 하단의 ‘취소하기’버튼을 클릭하시면 환불이 진행됩니다. (소요일 3~4일) 다만 강습이 시작된 후에는 ‘취소하기’가 불가능하며 대한적십자사 강습비 환불 기준에 의거하여 환불처리가 진행됩니다. 세부기준은 게시글 ‘강습비 환불 기준’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 강습비를 감면받을 수 있나요?
    강습비 감면대상자는 지사의 내규를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신청하시고자 하는 강습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거나 해당 지사에 문의하시면 정확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강습비 환불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환불기준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적십자사 재난안전교육 강습비 환불기준표 보러가기]
  • 강습비 영수증을 받고 싶어요.
    A 대한적십자사 강습사이트(www.redcross.or.kr/learn)의 나의 강습-신청 내역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수료증은 자격증과 동일한 것인가요?
    수료증은 교육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강습을 수료하였다는 증서를 제공하는 것이고, 자격기본법에 의거 민간자격으로 등록된 과정을 수료하셨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이 자격증입니다. 자격증으로 발급가능한 교육으로는 인명구조요원 과정, 생존수영 강사과정, 수상안전 강사과정이 있습니다.
  • 자격증(수료증)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수료과정의 모든 강습은 공통적으로 출석시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인명구조요원 신규과정의 경우는 강습 시작 전 진행되는 사전테스트에 합격 해야만 강습에 참여가 가능하며, 강습종료 후 평가(이론 및 실기)에 합격해야 최종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응급처치 강사과정(국가자격소지자 과정 포함), 생존수영 강사과정, 수상안전 강사과정, 심리사회적지지 강사과정, 재해구호 강사과정 또한 평가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관련 자격증(수료증)을 취득하실 수 있으며 강습에 따라 추가 충족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 부탁드립니다.
  • 교육을 이수한 후에 자격증(수료증)을 발급받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수료처리된 강습은 www.redcross.or.kr/learn 사이트의 ‘나의 강습’에서 수료한 강습의 설문조사 참여 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수료처리는 강습종료일 기준 3~4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다소 늦어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자격증(수료증)에 유효기간이 있나요?
    각 과정별로 유효기간이 상이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해당 수료증 또는 자격증은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됩니다. 과정별 자격증(수료증)의 유효기간은 ‘강습소개’ 게시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격증(수료증) 유효기간 갱신 방법이 알고 싶어요.
    자격증(수료증) 유효기간은 재강습 이수를 통해 갱신 가능하며 재강습 강습일자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갱신됩니다. 다만 재강습은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수해야 하며,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는 자격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일부과정(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일반과정 등)은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는 별도의 재강습 없이 동일 과정을 재이수 해야 유효한 수료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수상구조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대한적십자사에서 발급 가능한가요?
    대한적십자사는 해양경찰청이 인정하는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 강습 운영은 가능하지만 자격증 발급은 불가합니다.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수상구조사 사전교육을 이수한 강습생들은 해양경찰청이 주관하는 수상구조사 시험에 별도로 응시해야 하며 합격한 자에 한하여 관할 지방해양경찰청에서 자격증을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 평가 응시 후 합격자 발표는 언제 나나요?
    합격자 발표는 3~7일정도 소요되며 개별로 안내됩니다.
  • 홈페이지 로그인이 안될 때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홈페이지 가입 후 2년 동안 접속한 기록이 없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탈회처리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신규가입을 통해 다시한번 아이디를 만드셔야 합니다. 이 외의 오류사항에 대해서는 고객센터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습 신청에 대한 견적서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강습을 신청한 지사에 문의하시면 관련 서류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필요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강습 관련된 교보재를 별도로 구입할 수 있나요?
    대한적십자사 수품센터(https://redcross21.or.kr)에 방문하시면 안전교육에 사용되는 교보재 구입이 가능합니다.
  • 지사별 주소와 연락처를 알고 싶어요.
    각 지사의 연락처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지역 전화번호 주소
    서울 02-2181-3104~6,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 345
    부산 051-801-4034,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성로 144
    대구 053-550-7123~4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7
    인천 032-810-1342, 4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뫼로 220
    울산 052-210-9532~3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8길 71
    대전∙세종 042-220-0131, 3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서로 19
    경기 031-230-1631~4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 129
    강원 033-255-9598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7
    충북 043-230-8662~3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000
    충남 041-640-4831, 4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118
    전북 063-280-5842~3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혁신로 463
    광주∙전남 062-570-7741, 3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로 117
    경북 054-830-0723, 5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89
    경남 055-278-2721, 4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26
    제주 064-758-3502, 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농로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