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처치교육
대한적십자사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안전교육기관으로
1949년 최초의 응급처치 교육을 시작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과정명 |
시간 |
교육내용 |
대상 |
| 심폐소생술 |
온라인 |
2H |
심폐소생술, 기도폐쇄, AED의 사용(이론) |
전 국민 |
| 대면 |
2H |
심폐소생술, 기도폐쇄, AED의 사용(실습) |
| 응급처치 일반 |
온라인 |
4H |
심폐소생술 전 과정, 상처 및 골절 처치, 갑작스런 질병(이론) |
만 16세 이상 |
| 대면 |
4H |
심폐소생술 전 과정, 상처 및 골절 처치, 갑작스런 질병(실습) |
|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 안전교육 |
온라인 |
2H |
심폐소생술, 기도폐쇄, AED의 사용(이론)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무교육 대상자 |
| 대면 |
2H |
심폐소생술, 기도폐쇄, AED의 사용(실습) |
| 현장체험학습안전과정 |
온라인 |
7H |
안전교육, 사고유형별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학생의 이해, 안전요원의 역할과 책임 등 |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 인솔자, 숲길등산지도사, 청소년지도사, 경찰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
| 대면 |
7H |
심폐소생술 전과정, 상처 및 골절 처치(실습) |
| 과정명 |
시간 |
내용 |
대상 |
금액 |
| 특강 |
협의 |
맞춤형 교육 |
전 국민 |
지사별 상이 |
| 심폐소생술 |
4H |
심폐소생술, 기도폐쇄, AED의 사용 |
연령제한 없음 |
2~4만원 |
| 청소년 응급처치 |
2~4H |
심폐소생술 전 과정, 상황별 응급처치 |
초중고등학생 |
5천원 |
| 응급처치 일반과정 |
8H |
심폐소생술 전과정, 상처 및 골절처치, 갑작스런 질병 |
만16세 이상 |
7만원 |
|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
14H |
안전교육, 사고유형별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학생의 이해, 안전요원의 역할과 책임 등 |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숲길등산지도사, 청소년지도사, 경찰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
협의 |
| 7H |
응급구조사, 간호사 소방경력자, 소방안전교육사 |
협의 |
| 강사 |
국가자격소지자 |
14H |
응급처치 전 과정 이론 및 실습, 모의강의 실습 및 지도 |
간호사, 응급구조사 |
15만원 |
| 일반 |
48H |
만 18세이상 응급처치 일반과정 및 현장체험학습안전과정 수료증 유효한 자 |
25만원 |
| 과정명 |
시간 |
관련법령 |
대상 |
금액 |
| 교직원 응급처치 |
2~4H |
학교보건법 제9조의 2 |
모든 교직원 |
1~3만원 |
|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 안전교육 |
4H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어린이 대면업무 종사자 및 어린이안전관리 담당자 |
3만원 |
| 구조 및 응급처치 |
4H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
구급차등의 운전자, 체육지도자, 보육교사 등 |
협의 |
※ 강습 세부사항은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