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보도자료

본사

제31회 국제인도법 세미나 개최

배포일 :
2012.11.15
첨부파일 다운로드 :

보도 2012-110 2012. 11. 14

韓赤, 제31회 국제인도법 세미나 개최

- 주제 : 국제인도법과 문화재 보호-

11월 15일(목), 오후 2시, 대한적십자사 본사 4층 강당

대한적십자사(총재 유중근)와 대한국제법학회(회장 박기갑)는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의 후원으로 11월 15일(목) 오후 2시부터 ‘국제인도법과 문화재 보호’를 주제로 ‘제31회 국제인도법 세미나’를 개최한다.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은 무력충돌 상황에서 전쟁의 희생자를 보호하고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전시 상병자, 민간인, 포로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전쟁의 수단과 방법의 제한을 가함으로써 과도하고 불필요한 인간의 고통을 예방하고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하고자 하는 전시 국제법이다. 국제인도법의 일환인 전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헤이그 협약은 세계 2차 대전 당시 막대한 문화 유산의 파괴를 계기로 만들어진 법이다.

국방부, 학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문화재청의 전문가들이 1954년 전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헤이그 협약과 관련, 우리나라의 가입 준비 현황, 국제적 현황 및 이행 사항 등에 대해서 활발한 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대한적십자사는 매년 국제적십자운동의 인도주의 정신과 이념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주요한 이슈를 중심으로 국제인도법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붙 임 : 세미나 세부 일정표 1부.

이 페이지의 내용과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에게 연락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