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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주 인사

[제주지사] 육아휴직 대체인력(간호사, 응급구조사) 채용안내

작성일 :
2025.11.19

[중요사항]

1. 온라인 접수만 가능 온라인접수(https://www.redcross.or.kr/recruit)방문접수불가

2. 증빙서류 일체는 스캔하여 1개의 파일로 압축 첩부(필수+자기개발)

3. 증빙서류는 사진,생년,성별, 학교명 들어가는 부분 삭제 후 제출

4. 대한적십자사는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지원서에 사진, 성별,연령, 학교명, 가족관계, 출신지역을 기입하는 칸이 없으며, 편견을 줄 수 있는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육아휴직 대체인력(계약직) 채용 공고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서 근무할 책임과 열정을 갖춘 역량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20251119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장

1. 모집부문

고용형태

직 무

채용인원

비고

육아휴직

대체인력

(계약직)

안전교육 분야

1

2. 근무조건

계약기간 : 2026. 1. 26. ~ 2026. 10. 2. (8개월 7)

근무시간 : 5, 18시간(9:00~18:00)

재난발생 등 기관 사정에 따라 시간외근로(연장, 휴일, 야간), 변형근로 가능

근무장소 :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보수 : 한적십자사 보수운영규정에 따름(세전 월 295만원, 해당자에 한하여 가족수당 별도 지급)

복리후생 : 4대보험 가입, 중식비 등 정규직에 준하여 지급

3. 지원 자격

. 필수자격 : 1), 2), 3) 1개 충족

관계법령 :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표1]

1) 간호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간호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구급활동, 병원근무, 응급처치 교육강사 응급의료와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36조제2항에 따른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로서

응급구조사 업무 또는 응급처치 교육강사 응급의료와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36조제3항에 따른 2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응급구조사 업무 또는 응급처치 교육 강사 등 응급의료와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자격증 및 면허증은 공고일 이전 취득에 한하여 인정

경력은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면허 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시간선택제는 전일제로 환산하여 경력 인정)

관련된 업무경력은 기관별 근무경력 합산한 기간 인정

. 공통자격

1) 연령 및 학력 기준: 제한 없음

2) 임용(예정)(2026. 1. 26.)부터 근무 가능한 자

3)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4) 컴퓨터 활용 가능자

5)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20(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 서류심사 우선합격 대상(관련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서류심사 우선합격대상자 중 과락기준(필수 지원자격 소지) 미만인 자는 우선합격자에서 제외

. 서류심사 과락 기준

- 지원자격 미충

. 합격자 결정 방법

- 서류심사 합격자는 기본점수와 자기개발실적을 합산하여 최고득점자 순으로 7배수 범위 내에서 결정

- 동점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배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적격자에 한해 전원 합격 처리(점수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

- 지원자의 수가 7배수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자에 한해 전원 합격 처리

- 서류심사 우선 합격 인원은 서류심사 합격배수 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배수외로 합격처리

4. 자기개발실적 및 가점사항(관련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자기개발실적

서류심사 점수 산출 기준

구 분

항 목

배 점

비고

기본

점수

(60)

- 응시자격 충족

- 서류심사 과락 기준 해당사항 없음

60

자기

개발

실적

(40)

정보사무

자격증

(5)

컴퓨터활용능력 1, 정보처리기사 1개 이상 보유

5

최고점

1개만 인정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1(2012년 이후는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중 1개 이상 보유

3

적십자사업

자격증

(10)

사회복지사 1, 평생교육사 1, 청소년지도사 1

10

최고점

1개만 인정

사회복지사 2, 평생교육사 2, 청소년지도사 2

5

사회봉사

RCY경력

(5)

(고교이상)RCY경력 4년 이상

5

최고점

1개만 인정

(고교이상)RCY경력 3년 이상

4

사회봉사 200시간 이상

3

경력

점수

(10)

대한적십자사 청년인턴 및 비정규직 경력

기본점수 4+

(5개월 초과 근무개월수×2)

1) 1개 기관에서 5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인정

2) 두 개 항목 중 최고점만 인정

공공기관 청년인턴 및 비정규직 경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에서 정한 공공기관으로 한정함.

기본점수 3+

(5개월 초과 근무개월수×1)

운전

면허증

(5)

1

5

최고점

1개만 인정

2

3

표창

및 포장

(5)

대통령

5

최고점 해당

수상경력 1회만 인정

(고교 이상)

국무총리, 대한적십자사 회장

4

장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

3

* 항목별 가점 사항은 중복적용 불가

- RCY활동으로 인한 표창은 표창 및 포장항목 가점 사항으로 중복적용 불가

- VMS(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나눔포털 1365, 청소년자원봉사시스템(dovol), 대한적십자사 봉사활동 확인서 중 동일일자 및 동일봉사활동인 경우 중복적용 불가

(최종 합격자의 봉사활동내역을 채용 전에 반드시 확인)

- 대한적십자사 헌혈유공장 가점 적용 시 헌혈로 인해 인정받은 봉사시간은 제외

* 자기개발실적 가산점 적용 유의사항

1) 자기개발실적은 채용 공고 게시일 이전까지 취득한 자격증, 봉사활동 실적, 사회경력(비정규직) 및 표창을 인정하며 게시일 후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증빙자료 미제출시 가점 불인정, 증빙자료는 최종 합격자 대상 진위여부를 최종 점검함

2) 자격증 및 면허증은 공고 게시일 이전 취득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체 유효 기간이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한 것만 인정함

3) 대한적십자사(공공기관) 청년인턴 및 비정규직 경력은 공고 게시일 이전까지 인정하며 초단시간, 파견직, 공무직(무기계약직), 정규직, 대학교 근로장학생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한 기관에서 경력이 5개월 이상인 경우, 10일 이내 재계약 등에 의해 연속된 경력은 합산하여 인정(합산 전 각 경력기간이 5개월 이상이어야 함, : 2개월 + 3개월 = 인정불가, 5개월 + 6개월 = 11개월 인정가능)

4) 사회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VMS(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나눔포털 1365, 청소년자원봉사시스템(dovol), 대한적십자사 봉사활동 확인서만 인정

5) 가산점 반영시 자격증은 항목별 가점사항 중복 적용 불가 (동일항목 내 상위등급 상위점수 하나만 반영)

6) 기본자격으로 사용한 자격증에 대해 자기개발 실적으로 중복적용 불가(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전형별 가점대상자(관련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서류전형의 경우 우선합격대상)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은 경우에만 적용

가점 부여시 득점한 과목 중 한 과목 이상의 점수가 40% 미만인 경우 가산하지 않음(서류전형은 예외)

서류심사 우선합격대상(관련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서류심사 우선합격대상자 중 과락기준(필수 지원자격 소지) 미만인 자는 우선합격자에서 제외

서류심사 과락기준

- 응시자격 미충족

면접시험 성적 동점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의거 합격자 결정

- 1순위 : 취업지원대상자

- 2순위 : 장애인

- 3순위 : 서류심사 점수

- 4순위 : 채용 예정분야 근무경력이 많은 자(일수 까지 산정하여 판정함)

5. 채용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채용공고

2025. 11. 19.()

~ 12. 31.() 17:00

인터넷공고/15일 이상

(기관홈페이지 및 잡알리오)

원서접수

2025. 11. 19.()

~ 12. 31.() 17:00

온라인접수

(https://www.redcross.or.kr/recruit)

서류심사

2026. 01 .07()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026. 01. 09.()

개별연락 및 홈페이지 게시

면접시험

2026. 01. 14.()

채용검증위원회 운영

2026. 01. 16.()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2026. 01. 19.()

개별연락 및 홈페이지 게시

채용예정일

2026. 01. 26.()

예비합격자 대기

2026. 01..26.() ~ 2026. 04. 25()

3개월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접수기간 : 2025. 11. 19.() ~ 2025. 12. 31.() 17:00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https://www.redcross.or.kr/recruit) 방문접수 불가

제출서류

- (필수)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채용 홈페이지)

- (필수) 응시자격(관련 자격증)에 대한 증빙서류

- (해당자) 응시원서에 기재한 자격·교육·경험·경력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증빙서류 일체는 스캔하여 파일을 하나로 압축하여 첨부

증빙서류는 응시자격, 우대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증빙서류는 사진, 생년, 성별, 학교명이 들어가는 부분 삭제 후 제출

유의사항

- 응시원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미제출 시 불인정되며, 증빙자료는 최종 합격자 대상으로 진위여부를 최종 점검

- 제출서류는 접수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만 제출 가능(추가 제출 불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종 합격발표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오프라인으로 제출한 서류에 대해 반환 청구 가능(서면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송부/이후 폐기 처리)

7. 전형방법

구 분

평가항목

합격인원

1차전형

(서류심사)

경력·경험, 자기개발실적 및 자기소개서 등 평가

선발인원의

7배수(7)

2차전형

(면접시험)

적십자 사업에 대한 이해, 직무수행능력, 가치관 및 인성, 미래지향성 등 평가

1

8. 유의사항

본 채용계획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출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 후 신체검사 불합격 또는 취업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최종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의 임용일은 변경이 불가하며, 임용일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최종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방식에 따라,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에 직·간접적으로 본인의 사진, 생년, 성별, 학교명, 가족관계, 지인 등의 개인 인적사항이 포함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문의처

-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총무RCY(064-758-3501 내선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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