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사항]
1. 온라인 접수만 가능 온라인접수(https://www.redcross.or.kr/recruit)※방문접수불가
2. 증빙서류 일체는 스캔하여 1개의 파일로 압축 첩부(필수+자기개발)
3. 증빙서류는 사진,생년,성별, 학교명 들어가는 부분 삭제 후 제출
4. 대한적십자사는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지원서에 사진, 성별,연령, 학교명, 가족관계, 출신지역을 기입하는 칸이 없으며, 편견을 줄 수 있는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육아휴직 대체인력(계약직) 채용 공고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서 근무할 책임과 열정을 갖춘 역량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장
1. 모집부문
고용형태 | 직 무 | 채용인원 | 비고 |
육아휴직 대체인력 (계약직) | 안전교육 분야 | 1명 | |
2. 근무조건
○ 계약기간 : 2026. 1. 26. ~ 2026. 10. 2. (8개월 7일)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9:00~18:00)
※ 재난발생 등 기관 사정에 따라 시간외근로(연장, 휴일, 야간), 변형근로 가능
○ 근무장소 :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보수 : 대한적십자사 보수운영규정에 따름(세전 월 295만원, 해당자에 한하여 가족수당 별도 지급)
○ 복리후생 : 4대보험 가입, 중식비 등 정규직에 준하여 지급
3. 지원 자격
가. 필수자격 : 1), 2), 3) 중 1개 충족
※ 관계법령 :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표1]
1) 간호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간호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구급활동, 병원근무, 응급처치 교육강사 등 응급의료와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제2항에 따른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응급구조사 업무 또는 응급처치 교육강사 등 응급의료와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제3항에 따른 2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응급구조사 업무 또는 응급처치 교육 강사 등 응급의료와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자격증 및 면허증은 공고일 이전 취득에 한하여 인정
※ 경력은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면허 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시간선택제는 전일제로 환산하여 경력 인정)
※ 관련된 업무경력은 기관별 근무경력 합산한 기간 인정
나. 공통자격
1) 연령 및 학력 기준: 제한 없음
2) 임용(예정)일(2026. 1. 26.)부터 근무 가능한 자
3)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4) 컴퓨터 활용 가능자
5)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⑩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⑪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⑫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⑬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서류심사 우선합격 대상(관련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서류심사 우선합격대상자 중 과락기준(필수 지원자격 소지) 미만인 자는 우선합격자에서 제외
라. 서류심사 과락 기준
- 지원자격 미충족
마. 합격자 결정 방법
- 서류심사 합격자는 기본점수와 자기개발실적을 합산하여 최고득점자 순으로 7배수 범위 내에서 결정
- 동점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배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적격자에 한해 전원 합격 처리(점수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
- 지원자의 수가 7배수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자에 한해 전원 합격 처리
- 서류심사 우선 합격 인원은 서류심사 합격배수 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배수외로 합격처리
4. 자기개발실적 및 가점사항(관련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 자기개발실적
서류심사 점수 산출 기준 |
구 분 | 항 목 | 배 점 | 비고 |
기본 점수 (60점) | - 응시자격 충족 - 서류심사 과락 기준 해당사항 없음 | 60점 | |
자기 개발 실적 (40점) | 정보사무 자격증 (5점)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처리기사 중 1개 이상 보유 | 5점 | 최고점 1개만 인정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1급(2012년 이후는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중 1개 이상 보유 | 3점 |
적십자사업 자격증 (10점) | 사회복지사 1급, 평생교육사 1급, 청소년지도사 1급 | 10점 | 최고점 1개만 인정 |
사회복지사 2급, 평생교육사 2급, 청소년지도사 2급 | 5점 |
사회봉사 RCY경력 (5점) | (고교이상)RCY경력 4년 이상 | 5점 | 최고점 1개만 인정 |
(고교이상)RCY경력 3년 이상 | 4점 |
사회봉사 200시간 이상 | 3점 |
경력 점수 (10점) | 대한적십자사 청년인턴 및 비정규직 경력 | 기본점수 4점 + (5개월 초과 근무개월수×2점) | 1) 1개 기관에서 5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인정 2) 두 개 항목 중 최고점만 인정 |
공공기관 청년인턴 및 비정규직 경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공공기관으로 한정함. | 기본점수 3점 + (5개월 초과 근무개월수×1점) |
운전 면허증 (5점) | 1종 | 5점 | 최고점 1개만 인정 |
2종 | 3점 |
표창 및 포장 (5점) | 대통령 | 5점 | 최고점 해당 수상경력 1회만 인정 (고교 이상) |
국무총리, 대한적십자사 회장 | 4점 |
장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 | 3점 |
* 항목별 가점 사항은 중복적용 불가 - RCY활동으로 인한 표창은 표창 및 포장항목 가점 사항으로 중복적용 불가 - VMS(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나눔포털 1365, 청소년자원봉사시스템(dovol), 대한적십자사 봉사활동 확인서 중 동일일자 및 동일봉사활동인 경우 중복적용 불가 (최종 합격자의 봉사활동내역을 채용 전에 반드시 확인) - 대한적십자사 헌혈유공장 가점 적용 시 헌혈로 인해 인정받은 봉사시간은 제외 * 자기개발실적 가산점 적용 유의사항 1) 자기개발실적은 채용 공고 게시일 이전까지 취득한 자격증, 봉사활동 실적, 사회경력(비정규직) 및 표창을 인정하며 게시일 후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증빙자료 미제출시 가점 불인정, 증빙자료는 최종 합격자 대상 진위여부를 최종 점검함 2) 자격증 및 면허증은 공고 게시일 이전 취득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체 유효 기간이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한 것만 인정함 3) 대한적십자사(공공기관) 청년인턴 및 비정규직 경력은 공고 게시일 이전까지 인정하며 초단시간, 파견직, 공무직(무기계약직), 정규직, 대학교 근로장학생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단, 한 기관에서 경력이 5개월 이상인 경우, 10일 이내 재계약 등에 의해 연속된 경력은 합산하여 인정(합산 전 각 경력기간이 5개월 이상이어야 함, 예: 2개월 + 3개월 = 인정불가, 5개월 + 6개월 = 11개월 인정가능) 4) 사회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VMS(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나눔포털 1365, 청소년자원봉사시스템(dovol), 대한적십자사 봉사활동 확인서만 인정 5) 가산점 반영시 자격증은 항목별 가점사항 중복 적용 불가 (동일항목 내 상위등급 상위점수 하나만 반영) 6) 기본자격으로 사용한 자격증에 대해 자기개발 실적으로 중복적용 불가(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
○ 전형별 가점대상자(관련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서류전형의 경우 우선합격대상)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은 경우에만 적용 ※ 가점 부여시 득점한 과목 중 한 과목 이상의 점수가 40% 미만인 경우 가산하지 않음(서류전형은 예외) |
○ 서류심사 우선합격대상(관련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서류심사 우선합격대상자 중 과락기준(필수 지원자격 소지) 미만인 자는 우선합격자에서 제외
○ 서류심사 과락기준
- 응시자격 미충족
○ 면접시험 성적 동점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의거 합격자 결정
- 1순위 : 취업지원대상자
- 2순위 : 장애인
- 3순위 : 서류심사 점수
- 4순위 : 채용 예정분야 근무경력이 많은 자(일수 까지 산정하여 판정함)
5. 채용일정
구 분 | 일 시 | 비 고 |
채용공고 | 2025. 11. 19.(수) ~ 12. 31.(수) 17:00 | 인터넷공고/15일 이상 (기관홈페이지 및 잡알리오) |
원서접수 | 2025. 11. 19.(수) ~ 12. 31.(수) 17:00 | 온라인접수 (https://www.redcross.or.kr/recruit) |
서류심사 | 2026. 01 .07(수) |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6. 01. 09.(금) | 개별연락 및 홈페이지 게시 |
면접시험 | 2026. 01. 14.(수) | |
채용검증위원회 운영 | 2026. 01. 16.(금) |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2026. 01. 19.(월) | 개별연락 및 홈페이지 게시 |
채용예정일 | 2026. 01. 26.(월) | |
예비합격자 대기 | 2026. 01..26.(월) ~ 2026. 04. 25(토) | 3개월 |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25. 11. 19.(수) ~ 2025. 12. 31.(수) 17:00
○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https://www.redcross.or.kr/recruit) ※방문접수 불가
○ 제출서류
- (필수)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채용 홈페이지)
- (필수) 응시자격(관련 자격증)에 대한 증빙서류
- (해당자) 응시원서에 기재한 자격·교육·경험·경력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증빙서류 일체는 스캔하여 파일을 하나로 압축하여 첨부
※증빙서류는 응시자격, 우대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증빙서류는 사진, 생년, 성별, 학교명이 들어가는 부분 삭제 후 제출
○ 유의사항
- 응시원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미제출 시 불인정되며, 증빙자료는 최종 합격자 대상으로 진위여부를 최종 점검
- 제출서류는 접수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만 제출 가능(추가 제출 불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종 합격발표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오프라인으로 제출한 서류에 대해 반환 청구 가능(서면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송부/이후 폐기 처리)
7. 전형방법
구 분 | 평가항목 | 합격인원 |
1차전형 (서류심사) | ○ 경력·경험, 자기개발실적 및 자기소개서 등 평가 | 선발인원의 7배수(7명) |
2차전형 (면접시험) | ○ 적십자 사업에 대한 이해, 직무수행능력, 가치관 및 인성, 미래지향성 등 평가 | 1명 |
8. 유의사항
○ 본 채용계획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 후 신체검사 불합격 또는 취업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최종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일은 변경이 불가하며, 임용일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최종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블라인드 채용방식에 따라,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에 직·간접적으로 본인의 사진, 생년, 성별, 학교명, 가족관계, 지인 등의 개인 인적사항이 포함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문의처
-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총무RCY팀(064-758-3501 내선6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