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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남 전체

2023년 방법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일 :
2023.07.13

2023년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경상남도 밀양시 관내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범용 CCTV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 행정절차법46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713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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