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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기 전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5가지 신청·신고·제출, 3가지 제한, 2가지 금지)

작성일 :
2023.05.26

5월 19일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주년 기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5가지 신청·신고·제출

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2.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3.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3가지 제한

1.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2. 가족 채용 제한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 2가지 금지

1.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2. 직무상 비밀·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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