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9일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주년 기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5가지 신청·신고·제출
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2.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3.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3가지 제한
1.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2. 가족 채용 제한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 2가지 금지
1.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2. 직무상 비밀·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