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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북 전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내

작성일 :
2023.08.3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어떤 법인가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2022. 5. 19. 시행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왜 제정됐을까요?

1.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결부된 부패사건 지속 발생

- 가족채용 비리, 퇴직자 전관예우 등 새로운 유형의 부패 통제 필요

2. 선출직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실효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움

-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의 사익추구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 장치 필요

3. 국제사회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 행위기준 정립

-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OECD 가입국은 대부분 이해충돌방지 법제도 확립

Q. 공직자의 이해충돌이란?

A.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사례

- 공공기관장이 자신의 배우자에게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 고위공직자가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에 자신의 자녀를 특별채용토록 지시하는 경우

- 인허가 업무 담당 공직자가 자신의 동생에 대한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Q.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기능은?

A. - 이해충돌 사전 예방, 관리!

- 부당한 사익 이익 추구 방지!

-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면 공직자는 떳떳하게 직무수행을 하고 국민들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Q.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내용은?

A. 직무수행 중에 발생한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해야 할 5개의 신고, 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금지 행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 제출 의무>

1)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신청

2)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3)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제한, 금지 행위>

1)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2) 가족 채용 제한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4)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5)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Q.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대상은?

A.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공무수행사인(각종 위원회 위원 및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사인)

이해충돌방지규정 위반자 제재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징계 처분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규정 위반 : 형사처벌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공직자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재산상 이익 물수·추징

-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을 부당하게 취득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제3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재산상 이익 물수·추징

- 직무상 비밀을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한 공직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밖의 이해충돌 방지규정 위반 : 1천만원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한 단계 더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의 밑거름입니다.

! 누구든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해당 공공기관과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 신고자 비밀 철저히 보장, 최대 30억 원 보상금 지급

|위반행위 신고 : 청렴포털(www.clean.go.kr), 방문, 우편

|신고상담 : 1398, 110(국번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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