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비실명 대리신고와 함께 해요
"변호사가 신고자를 대리하여 변호사 명의로 신고 접수"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봉인되어 신분 유출 원천 차단"
1. 비실명 대리신고 이용 방법
신고자 변호사 선임 ▷ 변호사 대리신고(신고자 인적사항 봉인 제출) ▷ 위원회 신고 접수(위원회는 신고자 동의 없이 봉인된 자료 열람 불가)
- 내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를 통해 무료로 대리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자문변호사 명단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에서 확인하세요.
- 비실명 대리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부패행위(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포함), ▲공익침해행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행위에 대해 비실명 대리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신고자의 인적사항등을 공개하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징계·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신고를 이유로 신변의 위협이 있는 경우 신변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사처벌·징계 등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