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경북 기타

부패·공익신고 비실명 대리신고와 함께 해요

작성일 :
2023.08.29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비실명 대리신고와 함께 해요

"변호사가 신고자를 대리하여 변호사 명의로 신고 접수"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봉인되어 신분 유출 원천 차단"

1. 비실명 대리신고 이용 방법

신고자 변호사 선임 ▷ 변호사 대리신고(신고자 인적사항 봉인 제출) ▷ 위원회 신고 접수(위원회는 신고자 동의 없이 봉인된 자료 열람 불가)

- 내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를 통해 무료로 대리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자문변호사 명단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에서 확인하세요.

- 비실명 대리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부패행위(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포함), ▲공익침해행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행위에 대해 비실명 대리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신고자의 인적사항등을 공개하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징계·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신고를 이유로 신변의 위협이 있는 경우 신변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사처벌·징계 등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이 페이지의 내용과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에게 연락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