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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광주전남 안전교육

2024년 강사위촉제 시행 안내

작성일 :
2023.12.01

2024년 강사위촉제 시행 계획 안내

1. 적용범위

: 위촉강사는 지침 제2(강습운영) 각 조 해당사항을 담당하는 주강사(교육강사)로 한다.

, 인명구조요원 교육강사평가관감독위원은 지침 별표 제3호에 의거, 별도 추가 위촉

2. 시행절차

시행공고

신청접수

서면심의

심의위원회

위촉식 및 역량강화연수

12.1

12.4~12.15

12.28

12.28

2024.1.(예정)

※ 지사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동 될 수 있음

3. 시행공고

. 위촉분야 : 2개 분야(응급처치, 수상안전) 중 단수 또는 복수 신청 가능

. 위촉기간 : 2(2024.1.1.~2025.12.31)

. 신청자격 :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십자 안전강사봉사회원

1) 심의위원회 개최일 기준 1년 이내 신청분야의 강사활동 12시간(·보조·참여강사) 이상과 봉사 6시간(참여강사, 캠페인 등) 이상인 자

2)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에 의한 안전교육 전문인력에 등록된 자

(안전분야 중 보건안전 분야만 인정)

, 인명구조요원 교육강사평가관은 법령상(해양경찰청 고시) 기준을 충족한 자

- 최근 3년이내 3회차 이상 교육 전과정 또는 120시간 이상 참여한 실적

4. 신청방법

가. 제출서류 : : 위촉신청서, 건강상태 자가문진표(이상이 있을 경우 의사소견서 추가), 위촉강사서약서, 성범죄이력 조회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계좌사본, 소지자격(외부) 증빙

나. 접수기간 및 방법 : 2023.12.4.(월) ~ 15.(금)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우편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로 117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3층 RCY본부

다. 문의 :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RCY 본부 062-570-7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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