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범위
: 위촉강사는 지침 제2장(강습운영) 각 조 해당사항을 담당하는 주강사(교육강사)로 한다.
※ 단, 인명구조요원 교육강사‧평가관‧감독위원은 지침 별표 제3호에 의거, 별도 추가 위촉
2. 시행절차
시행공고 | → | 신청접수 | → | 서면심의 | → | 심의위원회 | → | 위촉식 및 역량강화연수 |
12.1 | 12.4~12.15 | 12.28 | 12.28 | 2024.1.(예정) |
※ 지사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동 될 수 있음
3. 시행공고
가. 위촉분야 : 2개 분야(응급처치, 수상안전) 중 단수 또는 복수 신청 가능
나. 위촉기간 : 2년 (2024.1.1.~2025.12.31)
다. 신청자격 :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십자 안전강사봉사회원
1) 심의위원회 개최일 기준 1년 이내 신청분야의 강사활동 12시간(주·보조·참여강사) 이상과 봉사 6시간(참여강사, 캠페인 등) 이상인 자
2)「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에 의한 안전교육 전문인력에 등록된 자
(안전분야 중 보건안전 분야만 인정)
※ 단, 인명구조요원 교육강사‧평가관은 법령상(해양경찰청 고시) 기준을 충족한 자
- 최근 3년이내 3회차 이상 교육 전과정 또는 120시간 이상 참여한 실적
4. 신청방법
가. 제출서류 : : 위촉신청서, 건강상태 자가문진표(이상이 있을 경우 의사소견서 추가), 위촉강사서약서, 성범죄이력 조회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계좌사본, 소지자격(외부) 증빙
나. 접수기간 및 방법 : 2023.12.4.(월) ~ 15.(금)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우편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로 117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3층 RCY본부
다. 문의 :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RCY 본부 062-570-7741